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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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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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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insurance은 이러한 해상손해로 인하여 피insurance자가 입게되는 실질적인
손해, 즉 실손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insurance개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가액을 insurance가액으로
협정했을 경우 이것을 협정insurance가액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insurance가액과 insurance금액과의 관계에 따라서 ①양자가 동일한
경우를 전부insurance(full insurance), ②전자가 후자보다 큰 경우를 일부보
험(partial insurance), ③전자가 후자보다 적은 경우를 초과insurance(over
insurance)이라 한다. 이러한 insurance가액은 일정불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
라 insurance기간 중 화폐가치나 물가의 변동 등에 따라 부단히 변동한다.



(C)insurance가액과 금액에 따른 분류

가.insurance가액(insurable value)이란 피insurance리익의 경제적 가치를 말하며,
insurance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insurance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고 한도
액을 말한다. 따라서 해상insurance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insurance자가 피insurance자에게 보상하는 손해의 형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해상손해의 종류

(A)직접손해와 간접손해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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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해상손해


(1)해상손해의 의의

해상insurance에 있어 손해(loss)라 함은 insurance의 목적물인 선박, 적하, 선임,
또는 희망이익 등에 해상위험, 즉 insurance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insurance 목적
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거나 비용이 발생되는 피insurance자의 경제상의 불이
익을 말한다.

나.insurance금액(insured amount)
insurance금액이란 insurance사고 또는 손해 발생시 insurance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
상책임의 최고 한도액으로 미리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이다. 또한 insurance 계약시에
insurance가액을 확정한 경우를 기평가insurance이라고 하며,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미평가insurance이라고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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