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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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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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성의 소를 창설의 소 또는 권리변동의 소라고도 한다.설명
민사소송에 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
1. 형성의 소의 의의
형성의 소(Gestaltungsklage, constitutive remedy)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형성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성의 소는 창설적 effect를 목적으로 하며, 이미 있는 법률관계를 확정?실현시키는 선언적 effect를 목적으로 하는 확인?이행의 소와 구별된다된다.원래, 형성권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것(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추인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등)과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비로소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 있다 …(To be continued )
2. 형성의 소의 종류
1)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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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지금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