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유선사업자 SO 기간진입 공동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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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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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상품 할인율이 일정수준(예 10%)을 초과하면 SO 측은 할인액이 결합판매에 따른 비용 절감효능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입증을 못하면 결합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합상품 가격할인을 제한하는 제도다. 치열한 경쟁관계였던 유선통신사업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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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인터넷(Internet)전화 역무를 제공할 예정인 한국케이블텔레콤(KCT)에 대상으로하여는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시장 상황 및 규제 環境을 고려해 통신·방송 상호 진입이 허용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대 유선사업자 SO 기간진입 공동대응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KT·데이콤·하나로텔레콤·온세통신·파워콤·드림라인과 공동으로 오는 7월 SO가 초고속인터넷(Internet)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허가조건을 통해 결합상품 할인 근거를 요구하는 등 공정경쟁 環境 틀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회는 SO의 초고속인터넷(Internet) 기간통신사업 허가 조건에서 통신·방송(초고속인터넷(Internet)+케이블TV) 결합상품 할인 근거에 대해 SO에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대 유선사업자 SO 기간진입 공동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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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A의 한 관계자는 “유선사업자들은 시설 투자에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경영 環境에 직면해 있으나 SO들은 1200만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지역 독점력이 통신시장에 전이되는 상황”이라며 “SO의 기간허가는 통신사업자 제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어 허가 조건을 둬 공정경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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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유선사업자 SO 기간진입 공동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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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A와 6개 사업자는 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SO가 상호접속망 구축시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통부가 접속호의 구분 및 접속망 비상대책 확보대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기통신설비 개방은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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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등 6개 유선기간통신사업자가 오는 7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초고속인터넷(Internet) 기간통신 역무 전환을 앞두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KTOA 측은 “허가를 보류한 작년 12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변한 것이 없으며 SO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졌다(2월 현재 10% 수준)”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