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휴일에 대하여 / 휴일에 대하여 1. 주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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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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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급근무자의 경우라도 주간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당연히 동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근기 01254-7382, 85. 5. 3).
③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각·조퇴 등을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근기 1451-21279, 84. 10. 20).
휴일에 대하여 1. 주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
④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취...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113 제1호).
휴일에 대하여 1. 주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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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일 기타 공휴일





①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일제도는 역일(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한 반드시 역일에 의한 휴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근기 01254-3068, 87. 2. 25).
레포트 휴일에 대하여 휴일에 대하여 1. 주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1주일에 average(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고 할 때 1회는 원칙적으로 역법상의 하루를 의미하지만, 3교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주면 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순서
설명
ƒ. 주휴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므로, 국경일 기타 공휴일을 근로의무일로 할 것인지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 행정해석
국경일이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날(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말하며,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한 날과 政府가 수시로 정하는 임시 공휴일을 말한다.
휴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average(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한다(영§25). 1주간의 소정근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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