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보고서 - 공통점 판례에 대한 비판 및 입법론제시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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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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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2인 이상의 공동출자 (동업여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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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여야 하며, 내부관계에서 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내적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이익분배 (일정액 지급)
내적 조합은 내부 관계에서는 공동사업관계가 존재하나,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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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로 다른 투자자와 영업주
내적조합은 당사자 간의 내적관계에서는 조합관계가 있지만, 대외적 행위는 당사자 전원 내지 조합 자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1인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 3자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오로지 경영자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가 변제 자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713조가 유추적용 될 여지는 없다.
다.2)3) 상법총칙, 상행위법, 최준선, 2013.2.15, 삼영사, 283p
2) 내적조합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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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대외적 거래관계는 경영자가 그 명의를 단독으로 하여 그 권리의무가 그에게만 귀속되는 동업관계이다. 조합원들의 공동출자가 있지만, 조합원중 특정인만이 실질적인 경영행위를 함으로서 내부적인 공동관계가 나타난다.
서식 > 법률,행정민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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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뜻하며 모든 조합원들이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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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조합의 내부적인 조합관계가 있다 고 하려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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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은 출자의무를 익명조합원만이 부담하며, 대외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기업이어서 영업자만이 책임을 진다. 공동경영을 약정함에 있어 이익이 난 액수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상법상의 익명조합과 다르고, 또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다. 외부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만이 법률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권리를 취득하며, 내부적으로만 법률행위의 effect가 내적조합의 계산으로 귀속될 뿐이어서, 내적조합원은 대외적으로 직접책임을 지지 않는다.